자동차 세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종별로 세금이 다르고 승용차 승합차에 따라서 세금이 다릅니다. 1년마다 나오는 자동차세와, 차량 구매 시 부과되는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되는 자동차 정보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는 1년마다 나오는 자동차 세금입니다. 차량의 엔진 CC에 따라서 자동차 세금이 달라지며, 연도별로 5%, 10% 15%.. 10년 뒤에는 총 5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년수 | 1년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경감율 | 할인없음 | 5%할인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800cc | 83,200 | 79,040 | 74,880 | 70,720 | 66,560 | 62,400 | 58,240 | 54,080 | 49,920 | 45,760 | 41,600 |
1000cc | 104,000 | 98,800 | 93,600 | 88,400 | 83,200 | 78,000 | 72,800 | 67,600 | 62,400 | 57,200 | 52,000 |
1300cc | 236,600 | 224,770 | 212,940 | 201,110 | 189,280 | 177,450 | 165,620 | 153,790 | 141,960 | 130,130 | 118,300 |
1500cc | 273,000 | 259,350 | 245,700 | 232,050 | 218,400 | 204,750 | 191,100 | 177,450 | 163,800 | 150,150 | 136,500 |
1600cc | 291,200 | 276,640 | 262,080 | 247,520 | 232,960 | 218,400 | 203,840 | 189,280 | 174,720 | 160,160 | 145,600 |
1800cc | 468,000 | 444,600 | 421,200 | 397,800 | 374,400 | 351,000 | 327,600 | 304,200 | 280,800 | 257,400 | 234,000 |
2000cc | 520,000 | 494,000 | 468,000 | 442,000 | 416,000 | 390,000 | 364,000 | 338,000 | 312,000 | 286,000 | 260,000 |
2200cc | 572,000 | 543,400 | 514,800 | 486,200 | 457,600 | 429,000 | 400,400 | 371,800 | 343,200 | 314,600 | 286,000 |
2500cc | 650,000 | 617,500 | 585,000 | 552,500 | 520,000 | 487,500 | 455,000 | 422,500 | 390,000 | 357,500 | 325,000 |
2700cc | 702,000 | 666,900 | 631,800 | 596,700 | 561,600 | 526,500 | 491,400 | 456,300 | 421,200 | 386,100 | 351,000 |
2800cc | 728,000 | 691,600 | 655,200 | 618,800 | 582,400 | 546,000 | 509,600 | 473,200 | 436,800 | 400,400 | 364,000 |
2900cc | 754,000 | 716,300 | 678,600 | 640,900 | 603,200 | 565,500 | 527,800 | 490,100 | 452,400 | 414,700 | 377,000 |
3000cc | 780,000 | 741,000 | 702,000 | 663,000 | 624,000 | 585,000 | 546,000 | 507,000 | 468,000 | 429,000 | 390,000 |
3200cc | 832,000 | 790,400 | 748,800 | 707,200 | 665,600 | 624,000 | 582,400 | 540,800 | 499,200 | 457,600 | 416,000 |
3500cc | 910,000 | 864,500 | 819,000 | 773,500 | 728,000 | 682,500 | 637,000 | 591,500 | 546,000 | 500,500 | 455,000 |
3800cc | 988,000 | 938,600 | 889,200 | 839,800 | 790,400 | 741,000 | 691,600 | 642,200 | 592,800 | 543,400 | 494,000 |
5000cc | 1,300,000 | 1,235,000 | 1,170,000 | 1,105,000 | 1,040,000 | 975,000 | 910,000 | 845,000 | 780,000 | 715,000 | 650,000 |
자동차 구매 시 취등록 계산법
자동차 세금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 자동차를 구매 혹은 취득할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로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 입니다.
등록세 : 자동차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 등이나 법률상으로 정한 자격에 관해 관계 관청에 등록이나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구분 | 차량종류 | 취득세 |
비영업용(자가용) | 경차 | 면제 |
승용차 | 7% (등록세 5% + 취득세 2%) | |
승합차(7~10인승) | 7% (등록세 5% + 취득세 2%) | |
승합차(11인승 이상) | 5% (등록세 3% + 취득세 2%) | |
화물 | 5% (등록세 3% + 취득세 2%) | |
영업용 | 경차/승용/승합/화물 | 4% (등록세 2% + 취득세 2%) |
기타 | 저당권 설정 등록 : 0.2%, 기타 등록세 : 7,500원 |
일반 승용차를 구매한다면 총 7%의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1000만원의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70만원, 2000만원의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140만원, 3000만원의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210만원의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애인 등급별 면세 혜택
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는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정되지만,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
- 2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
- 3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4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이상으로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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