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와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는것은 의무입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점은 이 링크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점

 

자동차보험 과태료 정리

일반 승용차: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1일 당 최대 15,000원이 부과되어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자동차: 하루 최대 6만원씩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용 영업용
대인I 대물 대인I 대인II 대물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1만원 5천원 3만원 3만원 5천원
10일 초과
(매 1일마다)
4천원 2천원 8천원 8천원 2천원
최고금액 6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합계 최고금액 90만원 230만원
최고일수 158일 132일

미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과되는 과태료도 증가하므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 외에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 조치입니다.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범칙금

이 범칙금은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와는 별개로 적용되며,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때 마다 부과됩니다.

무보험 차량 운전에 대한 범칙금은 차량의 종류와 차량 소유자의 이전 위반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1회 적발시 4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일종의 징계 수단으로,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모든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칙금 범칙행위자(1회 적발 시)
검찰송치자(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 시)
차종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승합자동차 50만원 200만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화물자동차 50만원 100만원 -
특수자동차 50만원 100만원 -
건설기계 50만원 100만원 -
승용자동차 40만원 100만원 -
이륜자동차 -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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