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와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는것은 의무입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점은 이 링크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자동차보험 과태료 정리
일반 승용차: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1일 당 최대 15,000원이 부과되어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자동차: 하루 최대 6만원씩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가용 | 영업용 | ||||
대인I | 대물 | 대인I | 대인II | 대물 |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
10일 이내 | 1만원 | 5천원 | 3만원 | 3만원 | 5천원 |
10일 초과 (매 1일마다) |
4천원 | 2천원 | 8천원 | 8천원 | 2천원 | |
최고금액 | 6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
합계 최고금액 | 90만원 | 230만원 | ||||
최고일수 | 158일 | 132일 |
미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과되는 과태료도 증가하므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 외에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 조치입니다.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범칙금
이 범칙금은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와는 별개로 적용되며,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때 마다 부과됩니다.
무보험 차량 운전에 대한 범칙금은 차량의 종류와 차량 소유자의 이전 위반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1회 적발시 4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일종의 징계 수단으로,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모든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칙금 | 범칙행위자(1회 적발 시) |
검찰송치자(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 시)
|
||
차종 | 비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이륜자동차 |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
승합자동차 | 50만원 | 200만원 |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화물자동차 | 50만원 | 100만원 | - | |
특수자동차 | 50만원 | 100만원 | - | |
건설기계 | 50만원 | 100만원 | - | |
승용자동차 | 40만원 | 100만원 | - | |
이륜자동차 | - | - | 10만원 |
돈되는 자동차 정보
자동차 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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