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어떻게 될까요? 이 포스팅에서는 자동차검사 비용, 가격, 기간, 과태료,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최초 등록 후 4년이 도래한 시점부터 검사를 받아야하고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하며, 영업용 혹은 화물용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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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입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 비사업용 승용차 -  신조차 4년 후 매2년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2년 이하 매1년, 차량2년 초과시 6개월
  • 중대형 승합차 -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시 6개월

자동차검사 비용 가격

  • 경차: 17,000원
  • 소형: 23,000원
  • 중형: 26,500원
  • 대형: 29,000원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종합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다음에 해당하면 자동차검사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감면률
장애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 80%
한부모가족 80%
기초생활수급자 100%
자동차사고피해가족 80%
다자녀가정 15%
교통안전의인 100%

자동차검사 기간

유효기간은 검사일 기준 앞 뒤로 30일입니다. 예를들어 7월1일에 자동차를 등록한 날이라면 6월1일부터 8월1일까지가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내에 받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부가되오니 꼭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검사 과태료

검사를 지연할경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1개월 후 3%, 2개월 이후 1.2%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포털에 본인이 사는 지역 + 자동차검사소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곳이 나옵니다 클릭해봅니다. 그러면 아래 예약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차량 번호로 조회를 해줍니다.

차량 조회에서 차량 번호 및 개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이후에 검사를 받을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주도록 합니다.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 후 넘어가줍니다.

다음으로는 예약 정보를 확인해주시고 자동차검사 비용이 청구됩니다.

비용이 맞다면 인터넷으로 비용을 결제까지 완료해줍니다.

결제를 완료해주면 자동차 검사 예약이 완료됩니다. 이후에 사전 문진표 작성까지 클릭해줍니다.

사전 문진표를 작성 완료해주고, 예약 날짜와 시간에 맞게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에서 자동차를 클릭합니다.

차량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이 검사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아직 기간이 안되어 검사 예약 가능일까지 안내됩니다. 만약 검사기간이라면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 후 결제를 한다면 예약이 완료되게 됩니다.

정보 입력 후 점검을 받을 날짜 및 기관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검사항목

  1. 안전도
  2. 배출가스
  3. 소음

이상으로 자동차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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