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비용, 가격, 기간, 과태료,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최초 등록 후 4년이 도래한 시점부터 검사를 받아야하고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하며, 영업용 혹은 화물용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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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입니다.
- 비사업용 승용차 - 신조차 4년 후 매2년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2년 이하 매1년, 차량2년 초과시 6개월
- 중대형 승합차 -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시 6개월
자동차검사 비용 가격
- 경차: 17,000원
- 소형: 23,000원
- 중형: 26,500원
- 대형: 29,000원
다음에 해당하면 자동차검사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 감면률 |
장애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80% |
한부모가족 | 80% |
기초생활수급자 | 100%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80% |
다자녀가정 | 15% |
교통안전의인 | 100% |
자동차검사 기간
유효기간은 검사일 기준 앞 뒤로 30일입니다. 예를들어 7월1일에 자동차를 등록한 날이라면 6월1일부터 8월1일까지가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내에 받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부가되오니 꼭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검사를 지연할경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1개월 후 3%, 2개월 이후 1.2%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이 링크에서 자동차를 클릭합니다.
차량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이 검사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아직 기간이 안되어 검사 예약 가능일까지 안내됩니다. 만약 검사기간이라면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 후 결제를 한다면 예약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동차검사 검사항목
- 안전도
- 배출가스
- 소음
이상으로 자동차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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