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의 갱신 기간, 갱신하는 방법, 갱신 준비물, 수수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게 될 경우 운전면허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갱신에 신경써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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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은 10년마다 운전 능력을 평가를 받은 뒤 면허증을 갱신해주어야 운전면허증이 유지가 가능 합니다. 10년이 되는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갱신 기간은 1년 내에 아무때나 가능하며 갱신의 정확한 날짜는 가지고 있는 면허증에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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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되어있지만, 2종의 경우에는 갱신 기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2종은 단순 갱신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진만 있으면 갱신이 가능하지만, 1종의 경우에는 운전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신체검사를 통과할 경우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직접 가까운 경찰서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찾아가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 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수령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방법

가까운 경찰서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는 방법으로는 3.5x4.5cm의 사진을 지참 후 가까운 곳에 방문하여 갱신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1종의 경우 시험장에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 수수료가 대략 6천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년 이내에 받은 국가건강검진 기록표를 가지고 가면 수수료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년내에 국가건강검진 기록표를 가지고 있다면 꼭 지참하여 주세요.

인터넷 갱신 방법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이 링크에 접속하여줍니다.

운전면허증 발급을 클릭하여 1종보통 혹은 2종 면허증 갱신 자신에게 맞는것을 클릭해줍니다.

이후 본인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이후에 본인의 사진 및 적성검사를 등록하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15일 뒤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 신분증명서
  •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1장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대리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1종 13,000원, 2종 8,000원, 영문 1종 15,000원, 2종 10,000원 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과태료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지 않을 경우 1종은 30,000원, 적성검사 만료 이후 1년이 경과하면 면허 취소 처벌을 받습니다. 2종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기간 초과시 20,000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연기신청

정기 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적성검사 갱신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면허 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에 연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 가능한가요?

운전면허증 사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진1장, 운전면허증, 신분증, 8000원을 가지고 면허시험장에가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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