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경차 유류세 환급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환급금은 엔진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가솔린 차량에 적용됩니다. 유류세 환급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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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1000cc미만의 경차에 대해서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 환급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차 소유자에 한하여 휘발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을 3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유류세 환급 조건
1000cc 미만의 경차 혹은 승합차입니다. 모닝,레이,스파크,캐스퍼,아토스,다마스,라보 등의 자동차가 유류세 환급 대상입니다. 가구당 한 대의 경차에만 적용이 되며, 승용차가 한대 더 있을경우 제외되며 법인과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 경영 승용차 1대
- 경형 승용차, 승합차를 1대씩만 소유한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청구금액에서 휘발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을 3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금액에서 할인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금액에서할인액이 차감되어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신한카드 경차사랑카드 -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신한카드의 유류세 환급 카드인 경차사랑카드입니다. 실적이 30만원~70만원의 경우 주유소에서 리터당 80원씩 최대 1만원까지의 할인이 추가됩니다.
전월실적 | 최대 할인 한도 |
3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 1만원 |
7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만5천원 |
100만원 이상 | 2만원 |
롯데카드 smart 유류비카드 -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롯데 스마트유류비카드에서도 30만원 이상의 실적을 이용하면 주유 리터당 80원 할인, 대중교통 10%할인, 쇼핑 롯데마트 등 10%할인 등 혜택이 있습니다. 할인 한도는 지난달 이용금액의 5%입니다.
현대카드M 경차전용카드 -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현대카드의 할인 금액은 30~70만원 미만 의 경우 청구할인금액 200원 월간 2만원 할인, 70만원 이상일 경우 400원 청구할인 월간할인한도 3만원입니다.
다른차량에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유류세+가산세40%가 부가되니 부정사용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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